조산원에서 불법 낙태수술을 받던 여대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불법 낙태 수술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부산의 한 조산원에서 여대생이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.
<기자>
어제(30일) 오후 4시반 쯤 부산시 안락동 모 조산원. 18살 김모 양이 낙태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. 김 양은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새벽 1시쯤 숨졌습니다. 김 양의 남자친구 18살 이모 군은 “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하게 되자 부모의 질책이 두려워 낙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”고 말했습니다. 또 “여자친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지만, 부모 동의서를 요구해, 조산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”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.
경찰은 조산원의 경우 자연 분만을 제외한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, 조산원 원장 53살 조모 씨가 무리하게 낙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상탭니다.
또, 원장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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